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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의(세외수입)
작성자 김**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818
내용 안녕하세요,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관행이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100가구 규모 이상일 경우, 동법 제5조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가구~300가구 미만일 경우, 제2조 제2호의 각 사업에 해당한다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당시에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예정이라는 통지 내지 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하는지요? 이 때 통지나 고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사전통지절차가 아닌, 단순히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상 어차피 개발계획에 학교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제외합니다.) 아니면, 해당 사업자가 분양공급계약내역을 제출하면, 통지나 고지 없이 그 때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지요? 위 두 경우와 같은 관행이 성립된 바 없이, 각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처분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