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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12-06 조회수 1658
내용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기 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에 관한사항을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결과를 반영한 수급계획서로 시와 협의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협의 요청을 하고 있어 시에서는 협의

     중간에 교육감에게 별도 협의 요청하고 있음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시 교육감과 협의결과를 사업자가 의견 반영

     하여 입주자 모집이 결정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음.


   *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정책과 김성식(042-270-636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