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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 옥내 저장탱크
작성자 천**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5233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취득세 관련 하여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에 공장 건물 내에 '이형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 래 -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정의)의 4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이라고 나와있어서 건물 내에 설치한 저장탱크도 과세대상 인줄 알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 2장, 제1절, 제5조(시설의범위)의 1항 2호에 보면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 1.>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 설치한 저장탱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안할 생각인데 만약에 신고대상이라면 그 이유를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주)영화조세통람에서 출간 한 2016지방세 실무해설(저자, 전동흔, 최선재, 박영모) p.711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략)여기서 '다른구조물'에 설치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범위를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나 건축물을 포함 할것인가?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구조물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바,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예 : 실내수영장과 같이 건물 내부에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조의 경우 건물 내에 있는 건물의 부합물로서 건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로 과세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한다면 1개의 물건을 2개이상의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조 등의 경우에는 옥외저장시설에 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사례) 공장용 시설물의 과세대상 범위(행자부 세정 - 2246, 2004.7.29.) 저장용 탱크가 액체상태의 암모니아를 저장에 필요한 적정온도(-33도씨)로 냉동유지시키고 이를 수요자에게 출하시에는 다시 보일러를 가열하여 5도씨로 유지한 다음 공급하는데 불가결한 저장탱크라면 이는 암모니아가스제조시설(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