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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1602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토지매매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부상 답()인 상속받은 토지를 농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 놀이터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공부상 답()인 상속받은 토지를 농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 놀이터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4.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상담을 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매수자가 지방세법시행령 13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 세율이 아닌 놀이터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와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 사실판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