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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3493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중인바 취득세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 제20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면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