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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작성자 김기수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3446
내용

2019.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19.4.30.(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또는 지자체 방문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법인소재지 관할 자치구 또는 대전광역시 세정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담당부서 전화번호]



대전시 : 세정과 270-4263

동구 : 세무과 251-6553

중구 : 세무과 606-6345

서구 : 세무2과 288-2872

유성구 : 세정과 611-2252

대덕구 : 세무과 608-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