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처리
납세자 신청절차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등
- 신청서식
- 신청 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 처리 절차 : 기한연장 등 대상여부 확인 및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
- 결과 통지
- 기한연장 승인여부 통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결과통지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여부 통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직권 처리 절차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절차 : 기한연장 대상여부 확인 및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
- 결과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기한연장 결정결과 통지)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혜영
- 문의전화 : 042)27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