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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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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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목)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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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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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면 적용기준
<예시 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3, 4, 5월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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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00
<예시 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소유분 [승합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
적용 인하율(=감면율) |
1개월 100% 인하 |
100% × 1 ÷ 3 = 34% |
2개월 50% 인하 |
50% × 2 ÷ 3 = 34% |
1개월 30% 인하 |
30% × 1 ÷ 3 = 10% |
2개월 15% 인하 |
15% × 2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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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대상)
감면신청 내용과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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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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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받아 제출), 임대차(변경)계약서, 임대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차인용)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 : 042)27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