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이하 *배우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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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억원이하 *배우자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ㆍ신청가액 | 1천만원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