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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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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요령
  • "표준가격기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지수를 곱하여 ㎡당 금액을 산정하며,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황금순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