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청구인 소유 대전광역시 ○○구 00번지 대지 0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000,000원을 과세 예고한 결정을 취소(또는 경정) 구합니다.
2. 통지기관의 통지 요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00구 00번지 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 0,000,000원을 2008. 0, 0일 부과 할 것을 과세예고 하였습니다.
3. 청구인 불복사유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00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교회건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00구00동 00번지 토지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용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이며 나대지 상태라 하지만 정기적으로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올리는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여 온 종교용지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