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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정보

체납관련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가)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등
    - 유가증권 : 주식, 출자증권, 상품권 등
  • 나) 채권압류
    -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공탁금, 환급금 등
  • 다) 부동산등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재단, 선박 등
  • 라)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가상자산, 회원권, 지상권, 전세권, 특허권, 저작권 등
  • 마)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바) 공매
    -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강병윤 (2024-02-01)
  • 문의전화 : 042-27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