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상담·구제
우리시에서는 시정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을 상담·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상임1명과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된 인권분야 전문가로 대전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인권침해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사회적 신분·신체조건·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부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범위
- 아래 기관에서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했을 때 상담·조사 신청 - 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 소속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자치구(시 위임사무) - 시 위탁사무기관
- 신청방법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방문, 전화접수, 우편접수,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아래 온라인 접수를 누르세요.
- 신청자 : 피해 당사자, 주변인, 관련 단체
- 신청서는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직접방문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시청 시민소통과(8층) - 전화접수 : 042)270-0492 - 팩스 : 042)270-0459 ※ 신청서 접수 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방문 전에 전화·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처리단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인권침해 결정시 재발방지 및 개선 조치 권고 포함
- 근거
-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8조
-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 담당자 : 김선기
- 문의전화 : 042-270-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