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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사회재난사고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을 말하며, 제1호의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및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전담창구 TEL 1577-5939, FAX 02)3148-9955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송현지 (2022-10-26)
  • 문의전화 : 042-270-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