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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지급 절차는?
  • 1. 청구사유 발생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TEL 1577-5939)
  •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등록외국인 포함
  •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 재난 및 사고(화재, 폭발, 붕괴, 가스 등)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수행 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 기간별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
      ○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송현지 (2022-10-26)
  • 문의전화 : 042-270-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