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사유 발생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TEL 1577-5939)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재난 및 사고(화재, 폭발, 붕괴, 가스 등)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수행
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기간별로 해당 보험사에 청구
○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