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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상 위 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1.02.19.]

(제정) 2017-04-28 조례 제 4902호

(일부개정) 2021-02-19 조례 제 5588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 (원자력안전대책)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 (조사와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902호, 2017.4.28.>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안전성시민검증단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시민검증단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88호, 2021.2.19.>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서동우
  • 문의전화 : 042-270-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