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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아래의 재난을 클릭하시면 행동요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2023-11-26)
  • 문의전화 : 042-270-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