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차비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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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3-16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조회수 | 3856 |
내용 | 주차비로 기분 상하는 일을 왜 만들어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경험한 일은 일단 생략하고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추후 대전시에 불만제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차비 정산하는 사람들은 상인이 주차권을 줘야한다라고 말하고 상인들은 주차권을 줘야하는게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몰라서 정확한 규정을 요청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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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주차비 정산관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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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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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일 약 5천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택가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무료 개방을 하게 되면 시장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 지난해까지는 물건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차량들에 한해서 30분 무료주차제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차량(전 차종) 입차 후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요금 체계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20.01.01.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제 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270-79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