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객마당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게시글의 내용
제목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차비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3-16
처리상태 처리완료 조회수 3856
내용 주차비로 기분 상하는 일을 왜 만들어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경험한 일은 일단 생략하고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추후 대전시에 불만제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차비 정산하는 사람들은 상인이 주차권을 줘야한다라고 말하고 상인들은 주차권을 줘야하는게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몰라서 정확한 규정을 요청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내용
제목 답변 : 주차비 정산관련 민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파일첨부

먼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일 약 5천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택가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무료 개방을


     하게 되면 시장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 지난해까지는 물건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차량들에 한해서 30분 무료주차제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차량(전 차종) 입차 후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요금 체계 -


구 분

시 간 별

요 금

전 차종

입차 후 30분까지

무료

승용

승합

입차 후 2시간까지

500

입차 후 2시간 초과 30분당

500

화 물

입차 후 4시간까지

500

입차 후 4시간 초과 30분당

300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20.01.01.부터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제 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270-79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