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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공판장 이용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8-12
처리상태 처리완료 조회수 2442
내용 안녕하세요 작게 고추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니다. 공판장 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한번에 10 ~ 20kg의 소량의 홍고추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경매를 맡겨야하는지, 경매말고 시장내 일반상인들에게 팔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추를 가져다주러 몇시에 가야하는지, 신청서류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내용
제목 답변 : 고추판매 방법 민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4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애용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홍고추 판매방법입니다.



저희 오정도매시장은 법인을 통해서 경매 또는 정가로 출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하상담 문의는 농협공판장(042-624-7781) 또는 대전청과(622-775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오정시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270-7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