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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정헌학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2683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변상금)따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동편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01. 22. 02. 5.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는 귀하에게 2018. 1. 22.

   일자로 송달됨을 간주하며, 변상금 납부 지연 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른 재산(차량, 부동산 등)

   압류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조 및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42-270-796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O).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