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작성자 | 정헌학 | ||
등록일 | 2018-01-23 | 조회수 | 2688 |
첨부파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동편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01. 22. ~ 02. 5.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는 귀하에게 2018. 1. 22. 일자로 송달됨을 간주하며, 변상금 납부 지연 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른 재산(차량, 부동산 등) 압류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및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42-270-796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한O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