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정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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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충봉 | ||
등록일 | 2019-05-27 | 조회수 | 1915 |
첨부파일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오정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3. 공고내용: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내용과 주요 사항을 미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5.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6. 공고기간: 2019년 5월 24일 ~ 2019년 6월 14일(21일간) 7.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관리팀( 042-270-7966 ) ※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