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서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함.
중도매인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5조)
중도매인의 자격요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자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도매인 허가신청 서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본인의 이력서 및 은행의 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