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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답변 : 해천수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21-02-18
처리상태 조회수 289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사업소에 바란다를 통해 민원제기하신 해천수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민원사항의 답변입니다.

2. 우선 해당 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판매 거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은 위 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하실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불친절 사항에 대하여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과 협조하여 중도매인 친절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042-270-791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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