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도매인 행정처분(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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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희 | ||
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 | 6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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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취소 하였기에 공지합니다. ㅇ 시장명: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ㅇ 주거래법인: (주)대전노은진영수산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개월 무실적(2022.06.01.~ 2022.08.31.) ㅇ 허가취소 중도매인 성명) 문○흠 취소일자) 2022. 0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