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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지
작성자 강경희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693
첨부파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취소 하였기에 공지합니다.


  ㅇ 시장명: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ㅇ 주거래법인: (주)대전노은진영수산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개월 무실적(2022.06.01.~ 2022.08.31.)


  ㅇ 허가취소 중도매인


       성명) 문○흠     취소일자)  2022.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