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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2021.8월)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주의·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경희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438
첨부파일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위반행위별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주의·경고)과 관련하여,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