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주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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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주 |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495 |
첨부파일 |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주의)과 관련하여,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