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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윤희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343
첨부파일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위반행위별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과 관련하여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