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경고)과 관련하여
2.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