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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최저거래금액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명선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280
첨부파일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위반행위별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관련하여


2.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