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