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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경희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805
첨부파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82조에 따라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 


해당 중도매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