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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공고(임명)
작성자 박선주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2917
첨부파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제2항에 따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신고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경매사 임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24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사 임면사항

도매시장법인

취급품목

경매사

임명일자

비고

대전중앙청과

청과부류

이 기 송

김 선 우

김 민 지


2018. 10. 19.


문의사항

경매사 임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42-270-7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