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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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
등록일 | 2017-09-12 | 조회수 | 2412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 - 8호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 신고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경매사 임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경매사 임면사항
□ 문의사항 ○ 경매사 임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42-270-7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