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중앙도매시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가락시장 등 11개소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전국 38개소
농수산물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 전국 96개소(도매시장내 공판장 40개소)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 / 전국 3개소(논산․군산․상주시 청과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출하자가 위탁한 농수산물을 경매에 의하여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회사 / 전국 38개소
시장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인 등에 도매거래를 하며 중개영업을 하는 자
매매참가인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를 말함.
산지유통인
농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경매사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업무를 진행하는 자
농수산물 전자거래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따른 전자거래 방식
정가․수의매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수의)
매수도매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거래(가락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된 후 또는 거래되기 이전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의하여 타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거래)
직판상인
도매시장 영업시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또는 상장예외 신고를 거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거래하는 자를 말함
위탁상장수수료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부류별로 거래금액의 최고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4%이다
도매시장사용료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당해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전자거래방식 1천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