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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통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 정가매매(定價賣買)
    •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한 상장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

  • 수의매매(隨意賣買)
    •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와 1: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예약수의매매 포함)

  • 운영배경 및 목적
    •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당일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발생
      * 2010년 배추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만에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다음날 35.5% 급락(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 경매제에 따른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도입(2012.08)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정착
      *도매시장 거래비중 [2012년 청과 기준 (경매·입찰) 79% (정가·수의매매) 9% (기타)12%
    •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여 가격변동성을 완화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증진 유도 필요
      *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거래 원칙화된 1999년 이후 상추 등 신선채소의 가격 등락폭 지속 축소

  • 담당부서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8-16)
  • 문의전화 : 042-270-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