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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배우며 나눔을 함께하는 공간 여성가족원

교육안내

교육기간:1개월~4개월과정

교육신청안내
구분 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 북부여성가족원
교육기간 1기 1~4월 1~4월 1~4월 1~4월
2기 5~8월 5~8월 5~8월 5~8월
3기 9~12월 9~12월 9~12월 9~12월
접수기간 1기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초 예정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초 예정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초 예정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초 예정
2기 3월 중순 ~ 4월초 예정 3월 중순 ~ 4월초 예정 3월 중순 ~ 4월초 예정 3월 중순 ~ 4월초 예정
3기 7월 중순 ~ 8월초 예정 7월 중순 ~ 8월초 예정 7월 중순 ~ 8월초 예정 7월 중순 ~ 8월초 예정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 미달시 추가접수
수강료 납부 온라인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 기별 교육기간에 따라 접수기간 및 교육강좌와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취·창업 일부 과목 및 실용생활외 4개 과정(1~3개월)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매기별 신청기간 중 여성가족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OK예약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취·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도
    • 시민의 능력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육 실시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화능력 향상교육
    • 고령화·다문화 시대에 따른 맞춤형 교육
    • 국제화 시대에 따른 외국문화 이해 및 회화능력 향상
  • 교육수강료
    • 월1만원 개강전 전액 결제(예, 4개월과정*1만원=40,000원)
    • 수강료 납부방법 : 온라인결제(3가지 중 선택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입금)
      납부기간내 미납자는 자동취소 됩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
    • 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및 그 유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④ 장애인 ⑤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에 따른 결혼이민자

      ※수강료 면제는 최초에 신청한 2강좌에 한해서만 면제됩니다.

      ※수강료 납부후 수업중에 면제관련 서류제출자는 전액환불되니, 교육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수강료 납부후 면제사유 발생자는 발생일 익월부터 감면대상자로 익월분부터 반환됩니다.

      ※수강료 면제자 제출서류 : 1개월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류 및 카드

  • 수강료 반환요청
    •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강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강전일까지는 전액을 반환하며, 교육기간중 취소자에게는 15일까지 취소시 해당월 수강료 50% 및 잔여월분
    • 계속 수강이 어려울 경우 OK예약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예약정보관리에서 해당강좌 취소신청
  •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중급반 수료후 연속 동일과목 초급반 수강금지
    • 동일과목 초·중급반 이중수강 불가
    •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가입(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함)
    • 등록한 과목은 타 과목으로 변경불가, 취소후 타과목 등록
    • 신청인원이 정원의 60% 미만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여성가족원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