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파일은 대관 승인 후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 제출하셔야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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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공익상의 필요로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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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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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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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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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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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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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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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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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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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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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공연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단, 기본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
해당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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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