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파일은 대관 승인 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 제출하셔야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국악공연: 100분의 50
2. 시ㆍ자치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