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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 2021. 1. 1.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2122
첨부파일

첨부 공연장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hwp

본 파일은 대관 승인 후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 제출하셔야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9(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12(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료 반환기준(12조 관련)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공익상의 필요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2. 시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배상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공연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해당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비고

"사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담당부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 문의전화 : 042-270-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