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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투명한 재정운영!

  •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극복,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
  • 추진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반응이 미흡하였으며,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 공정성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 · 운영

  • 추진경위
    • 2003년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 2005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 2006년
      •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 7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민선4기 대전광역시장 공약으로 발표
      • 11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 2007년
      •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
      • 6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58명)
    • 2014년
      • 8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5~18년
      • 주민참여예산 30억 원(시민공모)
    • 2019년
      •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시민공모)
    • 2020년
      • 주민참여예산 150억 원(시민공모)
    • 2021년
      •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시민공모)
    • 2022년
      •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시민공모)
  • 필요성
    • 주민자치의 구현
      •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 재정민주주의 구현
      • 지역주민의 재정선택권 및 납세자의 주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 및 예산낭비의 방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회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디임 제시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2024-02-11)
  • 문의전화 : 042-27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