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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야기

"고향을 사랑하는 만큼 기부해주세요"

2023.02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 : 275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답례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선정위원회 심사, 공급업체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23개 업체 41개 답례품목을 확정했다.


Q. 기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농협 창구를 이용하거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Q. 기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는 기부가 제한되고 법인도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금의 개인 연간한도액은 500만 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합산)

예) 대전 유성구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시민이 기부할 경우 ⇒ 광역(대전광역시 소속)·기초(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는 가능)


Q. 기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기금을 별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성을 높입니다.


Q.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분은 16.5%씩 세액 공제됩니다.


Q. 답례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관광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지정해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