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제란?"미세먼지"는 대기중 10마이크로미터(㎛)이하, “초미세먼지”는 대기중 2.5마이크로미터(㎛)이하 입자상태의 먼지로 대전광역시 및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음 미세먼지를 예보하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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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단위 | 농도산정시간 기준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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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행동요령 미세먼지 |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살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사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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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PM10 | 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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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100㎍/㎥ 미만 |
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35㎍/㎥ 미만 |
경보 | 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150㎍/㎥ 미만 |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7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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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권역명 | 해당지역 | 측정소명 | 측정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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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 동구 전 지역 대덕구 전 지역 중구 전 지역 |
읍내동 문평동 문창동 성남동 대성동 |
태아산업 문평동 119안전센터 문창동 주민센터 성남동 주민센터 대전남부여성가족원 |
서부권역 | 서구 전 지역 유성구 전 지역 |
노은동 정림동 구성동 둔산동 상대동 관평동 |
노은1동 주민센터 정림동 주민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전시립박물관 동화울 수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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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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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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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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