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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정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상시측정)

목적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장·단기 소음저감대책 마련

사업기간

추진기간 및 측정지점 : 연중추진(분기별 1회) / 7개 지역 35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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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지역구분 측정위치 비 고
7지역 35개 지점
"가"지역 병원지역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병원) 지역별 5개 지점
학교지역 동구 용운동 (용운초·중학교) 지역별 5개 지점
"나"지역 주거지역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 지역별 5개 지점
주거지역 중구 문화동 (문화 주공@) 지역별 5개 지점
"다"지역 상업지역 동구 정동 (중앙동사무소) 지역별 5개 지점
상업지역 유성구 봉명동 (군인휴양소) 지역별 5개 지점
"라"지역 일반공업 대덕구 평촌동 (담배인삼공사) 지역별 5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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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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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 ∼ 06 : 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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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라"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환경연구부
  • 담당자 : 양재원
  • 문의전화 : 042-270-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