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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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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검사의뢰시 구비사항
  • 신청서1부(민원실 비치)
  • 검체(검체소요량 참조)
  • 수수료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필요한 경우만 제출)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 대표자 도장
  • 주요제품 제조방법설명서 1부
검사의뢰절차
  1. 검체
    검체(민원인)
  2. 신청·납부
    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민원실)
  3. 검사
    검사진행
  4.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16일 이내)
검체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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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종류 별 검체소요량
축산물종류 채취량(단위) 비 고
식육·포장육 500(g)
  • 1. 검체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한다.
  • 2. 세균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6개를 의뢰한다
  • 3. 2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원일이 같은것이어야 한다
  • 4.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검사시료는 당해 축산물의 냉장보관 온도(5±3℃)를 유지하면서 조속히 운반한다.
원유 500(㎖)
식용란 500(g)5개이상
식육가공품 500(g/㎖)
유가공품 500(g/㎖)
알가공품 200(g/㎖)
소고기(한우확인검사용)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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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형별 검사 항목 및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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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형별 검사 항목 및 기준안내
구분 검사항목 양념육
햄류
갈비가공품
소시지류 분쇄가공육 제품 알가공품 기준
이화학검사 성상 고유의 색상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아질산이온 0/7 g/kg
타르색소 불검출
보존료 소르빈산 2.0 g/kg(불검출-양념육, 분쇄가공품, 갈비가공품)
미생물검사 세균수 ○※
(멸균제품)
○※
(멸균제품)
멸균:음성
알가공품살균제품 10,000/g
알가공품비살균제품 500,000g
대장균군 ○※
(비가열제품제외)
○※
(비가열제품제외)
○※
(비가열제품제외)
N=5, C=2, M=10, M=100
알가공품 살균제퓸 10/g
알가공품 비살균제품 100/g
대장균 O157:H7 음성
살모넬라균 ○※ ○※ ○※ 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로제네스 ○※ ○※ ○※
(살균제품)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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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제품 및 비가열제품 중 직접섭취 제품에 한하여 검사 추가
※ 위 표는 주로 의뢰되는 제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만약 위 표에 의뢰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유형이 없을 경우 축산물분석과(270-6884)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2023-11-20)
  • 문의전화 : 042-27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