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참조
제품제조일 기준
구분 | 대상제품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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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제 조 가공업 |
과자류, 빵또는떡류(과자,캔디류,추잉껌 및 떡류에 해당한다),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 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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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1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재질별 규격 |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또는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 |
그 이외의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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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
그 이외의 식품 | 해당 없음 | ||
식 품 첨가물 제조업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살균 소독력 |
그 이외의 식품첨가물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첨가물별 성분규격 | |
기구 용기 포장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재질별 규격 |
위생 용품 |
위생물수건 | 1개월마다 1회 이상 (중금속 항목 6개월 1회 이상) |
종류별 규격 |
품목제조보고대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1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3개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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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위생용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