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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정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다이옥신 추가 및 단위 변경)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 pg-TEQ/g)

토양오염우려 기준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다이옥신(퓨란 포함) 160 340 1,000

토양오염대책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 pg-TEQ/g)

토양오염대책 기준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2 30 180
구리 450 1,500 6,000
비소 75 150 600
수은 12 30 60
600 1,200 2,100
6가크롬 15 45 120
아연 900 1,800 5,000
니켈 300 600 1,500
불소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시안 5 5 300
페놀 10 10 50
벤젠 3 3 9
톨루엔 60 60 180
에틸벤젠 150 150 1,020
크실렌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벤조(a)피렌 2 6 21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500 1,000 3,000
비고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담당부서 : 환경연구부
  • 담당자 : 김성진 (2023-12-11)
  • 문의전화 : 042-270-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