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 유입 차단,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 목표(총 48개 중점과제) -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 정부는 9.1(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ㅇ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실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ㅇ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ㅇ (위기관리소통 강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우수인력 확충 및 양성)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ㅇ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ㅇ (출입국 검역 강화)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하고,
-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진단-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ㅇ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ㅇ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감염병 R&D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R&D 추진 전략’ 수립
-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ㅇ (응급실 개편)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며
-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하며,
-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병원감염관리 강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 지역거점병원-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며,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ㅇ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ㅇ (중앙-지방간 역할 명료화)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 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ㅇ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붙임> 1.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
2.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
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별첨> (인포그래픽)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