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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메르스)
작성자 질병조사과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4438
첨부파일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 유입 차단, 조기 종식, 피해 최소화 목표(총 48개 중점과제) -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정부는 9.1(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ㅇ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실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긴급상황실 운영 개요
ㅇ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즉각대응팀

ㅇ (위기관리소통 강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우수인력 확충 및 양성)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ㅇ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ㅇ (출입국 검역 강화)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하고,
-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진단-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ㅇ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ㅇ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감염병 R&D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R&D 추진 전략’ 수립
-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ㅇ (응급실 개편)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며
-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하며,
-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병원감염관리 강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 지역거점병원-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며,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ㅇ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응체계 개편

ㅇ (중앙-지방간 역할 명료화)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 할 예정이다.
1

□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ㅇ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붙임> 1.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
2.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
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별첨> (인포그래픽)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