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ㅇ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ㅇ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ㅇ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ㅇ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ㅇ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ㅇ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