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유형별 고유특성,
식품유형별 위해항목, 유통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
예시 ) 3개월마다 1회 이상 : 과자류, 김치류, 초콜릿류 등
1개월마다 1회 이상 : 어육가공품, 비가열음료 등